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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쉽게 하세요
- 소득공제 증빙자료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제공

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오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증빙자료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기존에 제공되던 8개 항목 외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이 추가됐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부양가족이 만2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달라진 연말정산, 알아두세요!

이번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범위가 확대됐다.

초ㆍ중ㆍ고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단,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도 늘어났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해당 차입금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여야 했지만 지난해 10월 21일 이후부터 거치기간을 연장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모두 공제받는 것도 올해 달라진 점이다.

연말정산이 궁금하다면!

국세청은 1천3백만에 달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세무서에 집중적으로 전화하면 상담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사례’ 등 다양한 안내책자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부터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1:1로 연결, 인터넷 커뮤니티(www.yesone.go.kr/call)를 통해 상담하는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가급적 소속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밖에 궁금한 점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또는 전화 ☎1588-0060로 문의할 수 있다.

붙 임 :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2.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 조회/출력하는 방법 
           3.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방법 
           4. 올해부터 확대되는 초ㆍ중ㆍ고교 교육비 
           5.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문 의 : 원천세과 장우정 사무관(02-397-1848)

Posted by 시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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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은 12월 이후 직불카드로 구입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15%를 공제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직불카드 소득 공제율이 20%로 높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일이 전년도 12월 1일이므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싶다면 고가의 TV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은 12월 이후 직불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혜택이 크다.


결혼이나 이사, 개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챙긴다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이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금액도 100만원씩으로 적지 않은 금액. 올해 결혼하거나 이사했다면 빠트리지 말고 소득공제를 받는다.


세금우대저축 상품을 연내에 가입한다
내년부터는 금융권의 절세 상품들이 대폭 축소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적립식펀드 등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 소득의 9%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가입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많은 공제를 받게 되어 있는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제도가 시행 중. 하지만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50만원의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가 신설되어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공제액이 증가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인일 경우에는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이가 다니는 곳이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인지 체크한다
올해까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수업료로 하루 3시간 이상 또는 1주일 5회 이상일 때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1주일에 1회 이상 수업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하는 데 드는 수강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


외국 유학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과는 달리, 교육비의 경우에는 국외 교육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국외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초.중.고.대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미용 & 성형수술, 보약 구입 등은 12월 이후로 미룬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의료비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불가능했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급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사설 학원비는 카드로 결제한다
일반적으로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으로 사설 학원비를 내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 학원비도 가능한 카드로 결제한다. 본인 및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아닌 자신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친은 60세 모친은 55세 이상일 경우 부모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들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가능.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은 쪽이 세금 환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높은 쪽이 받도록 한다.


맞벌이는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공제 항목에 따라 한도가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공제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 가입이나 신용카드 사용분 등의 공제 한도를 미리 계산해보고 초과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한도를 초과했다면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Posted by 시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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