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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04 '09년 보육료 지원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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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 조정 안내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부모님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금년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차상위→소득 하위50%)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09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소득평가 방식이 달라지게 되며, 기존대로 매년 2월부터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09년 하반기 제도 변경에 따라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소득평가도 다시 받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부모님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오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9년 상반기(‘09.3월~6월) : ’08년 보육료 지원제도 운영


  o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


      * 2월경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음


  o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09년 6월까지 한시적)


‘09년 하반기(’09.7월~) :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제도 적용


  o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 결정 : ‘09.4월


  o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 → ’보육료 지원대상 확정통지‘ 수령 → 7월부터 보육료 지원


  o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신규 기준에 의해 해당 읍면동에서 지원수준 등을 재산정할 예정으로 보육료 지원신청서 반복 제출 불필요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에 따라 ‘09년 4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자산 조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4월 1일부터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월 1일 이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도 4월 1일 이후 금융재산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실시 안내


  o 금융자산 조회대상 : 보육료 지원 신청 아동의 전 가구원


  o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제출 제외대상

    X 법정저소득층 등

    X 차상위 의료급여(희귀난치성질환) 수급권자 가구(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4호 라목 해당)

    X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가구

    X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신청자(차등보육료 지원 신청시 기동의서 제출)


  o 금융재산 조회 범위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및 채무


  o 금융재산 조회 대상 금융기관 : 은행, 보험회사, 농협, 수협, 축협,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등 전 금융기관


  o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제출처 :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20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2009년 변경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 자치구 가정복지과(여성복지과)나 주소지 동사무소로 먼저 문의 바랍니다.

Posted by 시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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