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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은 12월 이후 직불카드로 구입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15%를 공제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직불카드 소득 공제율이 20%로 높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일이 전년도 12월 1일이므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싶다면 고가의 TV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은 12월 이후 직불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혜택이 크다.


결혼이나 이사, 개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챙긴다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이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금액도 100만원씩으로 적지 않은 금액. 올해 결혼하거나 이사했다면 빠트리지 말고 소득공제를 받는다.


세금우대저축 상품을 연내에 가입한다
내년부터는 금융권의 절세 상품들이 대폭 축소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적립식펀드 등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 소득의 9%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가입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많은 공제를 받게 되어 있는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제도가 시행 중. 하지만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50만원의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가 신설되어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공제액이 증가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인일 경우에는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이가 다니는 곳이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인지 체크한다
올해까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수업료로 하루 3시간 이상 또는 1주일 5회 이상일 때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1주일에 1회 이상 수업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하는 데 드는 수강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


외국 유학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과는 달리, 교육비의 경우에는 국외 교육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국외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초.중.고.대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미용 & 성형수술, 보약 구입 등은 12월 이후로 미룬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의료비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불가능했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급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사설 학원비는 카드로 결제한다
일반적으로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으로 사설 학원비를 내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 학원비도 가능한 카드로 결제한다. 본인 및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아닌 자신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친은 60세 모친은 55세 이상일 경우 부모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들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가능.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은 쪽이 세금 환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높은 쪽이 받도록 한다.


맞벌이는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공제 항목에 따라 한도가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공제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 가입이나 신용카드 사용분 등의 공제 한도를 미리 계산해보고 초과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한도를 초과했다면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Posted by 시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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